천문전산분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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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문전산분과 운영 세칙


2025년 09월 19일 제정
 


제1조 (목적) 한국천문학회(이하 “학회”) 위원회 및 분과 규정 제11조에 따라 천문전산분과(이하 “분과”) 운영에 필요한

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 (활동사항)이 분과는 천문전산 관련 연구 활동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

1.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워크샵을 통해, 시뮬레이션 및 인공지능/기계학습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구성

원들의 소통과 화합 지속

2. 수치모형 설계, 알고리즘 개발, 전산장비 운영 관리, 데이터 분석 및 공유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수

행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교류 활동의 중심 역할

3. 천문전산 분야의 계속적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 참여의 장 마련

4. 천문전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

5. 천문전산 관련 대형 프로젝트 제안을 위한 발판 마련

6. 학계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천문전산장비 구축을 추진

7. 기타 본 분과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
제3조 (구성) ① 분과의 회원은 천문전산 관련 연구 활동 증대에 관심을 갖는 학회 회원 중 이 분과에 가입한 자로 한

다.

② 분과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 1인, 5인 내외의 운영위원, 총무 1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단,

분과의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~2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운영위원 및 총무는 위원

장이 위촉한다.

④ 분과 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나 한시적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이들의 설립과 구성은 운영위

원회에서 정한다.


제4조 (위원장) ① 위원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분과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
1. 선임된 임원의 명단

2. 분과의 운영사항


제5조 (운영위원회) 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분과 활동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 주요 결정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총회에

보고한다.


제6조 (총회소집) 정기총회는 학회 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거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

단되는 경우 소집한다.


제7조 (재정) 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, 회원들로부터 학회가 정한 연회비

를 받을 수 있다.


제8조 (내부 규정) 분과 세칙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정이나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 (세칙 개폐) 이 세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제1조 (시행일) 이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25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 



소개


천문전산과학분과는 2025년 9월 처음 신설되었다.
 

분과위원회


직 위 성 명 소 속 임 기
위원장
고문
간사
위원
위원
위원
위원
위원
김주한


권석민
김상준
김용하
변용익
최변각

 


회원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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